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서부청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승인해 노동계를 비롯해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국비지원 의료장비 무상임여 및 매각 △공공보건의료기능 다각화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그동안 견지해온 <진주의료원폐업은 안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강제폐업을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는 진주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폐업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행위이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조속히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결정을 전면부정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육성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협의결과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승인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도지사의 손을 들어준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본격적인 공공의료 축소·파괴정책의 신호탄>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는 진주의료원폐원의 책임을 경남도에 전가하려 했지만, 사실상 방조한 것을 넘어 공범임이 드러났다>면서 <진주의료원폐원은 직접적 의료민영화조치의 표본이며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조치를 하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왔지만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책임져야할 공공의료기능을 사립의료기관에 넘기는 일로 명확한 의료민영화>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배신행위를 공식화했다>며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의원은 <문형표장관은 국회에서는 공공의료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뒤로는 진주의료원 말살계획을 경남도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