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재앙문을 여는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10%) 기준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설립시 진료과목, 병상규모, 의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면허의사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이상의 외국면허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나,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구성시 구성원의 절반이상을 외국면허의사로 하는 등의 규정이 완화된다.


현행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 유수의 해외소재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또다시 영리병원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며 <집요하게 추진되는 영리병원도입의지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2008년 애초 이명박정부가 국내영리병원도입의 취지에 대해 외국인이 정주환경마련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애초 이 영리병원은 도입당시 국민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도입은 지금 애초의 취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됐고, 정확히 내국인대상을 목표로 내국인을 위한 병원으로 탈바꿈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던 영리병원은 수년동안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어느새 내국인 환자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그나마 외국면허소지자 10%라도 유지해야 하는 것조차 삭제해 내국인의사가 마음껏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싼얼병원사태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에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실제 부도기업임을 이미 확인해놓고도 무분별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장관이 직접사과까지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언제그랬냐는 듯 또다시 영리병원도입을 위해 규제완화에 나서는 정부의 형태가 안타까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는 이제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영리병원이 의료비폭등으로 이어질 재앙문을 여는 것이라는 사실과 의료민영화가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민들에게 상식>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과 함께 다시한번 의료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를 의견서제출운동으로 결집하고, 박근혜<정부>가 영리병원추진정책의 완전폐기와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