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부대사업을 확대해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숙박업·여행업·건물임대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5개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만명의 반대서명과 6만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의견서를 접수하며 정부정책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입법예고기간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반대여론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법제처에 보고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으며,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의사도 가볍게 무시하는 독재정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강행한 의료법시행규칙개악은 병원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만드는 재앙적 조치>라며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영리자회사가 그 부대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도록 만드는 정책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효과를 내며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6차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병원내 메디텔 및 의원 입점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 및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을 발표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자본의 돈벌이로 내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켜 재벌과 병원을 살찌우는 대신 국민이 병원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가는 미국식 의료체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결국 영리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내팽겨쳤다>며 <정부가 공포한 부대사업범위확대는 환자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철저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추구하려는 영리병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특혜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자회사 설립허용과 맞물린 부대사업확대조치는 보건의료분야에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윤배분을 허용함으로써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투기장을 만들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부르며, 영리병원 도입의 발판을 만들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조치>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시장으로 내모는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인가>라고 분개했다.


노조는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은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붕괴를 향해 거침없이 치닫게 될 것이고, 의료제도는 마침내 미국식 의료제도로 변질돼 극심한 의료양극화와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의 대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시행과 영리자회사설립 허용조치 전면 중단할 것 △의료민영화 강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 즉각 사퇴할 것 △국회는 2014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영리화방지법안 반드시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법적무효소송, 문형표장관퇴진투쟁, 영리자회사설립저지투쟁 등을 전개하며,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오는 11월1일 범국민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도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한다>면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접근성 확대, 공공의료의 내실화 등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