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9월3일 임시조합원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900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착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 경영진은 이들 조합원에 대해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심의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를 두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9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량의 보복성 징계 절차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9월3일 임시조합원총회는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및 쟁의상황에 대한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임시조합원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2/3인 약 3300여명이 참석해야 하지만 각 지점의 지점장들이 임시조합원총회에 참석하려는 직원들을 협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총회의 참석을 막았다.

외환은행측은 <9월3일 임시조합원총회는 쟁의조정기간에 이뤄진 명백한 불법집회이며며, 직원들의 불법파업은 징계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총회가 끝난뒤 지점장 6명을 본부소속 부장급으로 인사발영하는 등 32명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노조관계자는 <9월3일 무산된 임시조합원총회는 외환은행 단체협약제23조제1항에 <취업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합활동에 해당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인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인사권의 남용내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며 <임시조합원총회는 정당한 조합의 활동이며, 이를 불법파업으로 선동한 사측은 이미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는 생각지도 않은 처사>라 반발했다.

그러면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900여명을 대상으로 대량의 보복성징계절차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침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이며, 조합집행부가 아닌 일반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겁한 조치이자 노조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외환은행노조위원장은 경영진에게 보낸 공개서신을 통해 대규모 징계추진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진이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즉각 징계성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후속적인 징계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경영진이 대규모 징계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를 조기통합 강행을 위한 노조파괴공작으로 규정한 후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