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경남도청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42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혈세낭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개재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8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홍준표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청사 활용에는 쓰는 예산규모는 △진주의료원 폐업·청산을 위한 46억1057만원, 진주의료원폐업후 무단반출한 의료장비와 비품, 재료 등 45억원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191억원 △진주의료원재개원 주민투표에 필요한 140억원 등 총 422억원에 이른다.

 

서부청사 관련한 예산 191억원과 관련해 경남도는 설계비 7억원과 공사비 76억원 등 83억원을 2015년 예산으로 편성해 지난 7월18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고, 나머지 108억원은 2016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청산과 관련한 예산 46억1057만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휴업수당, 해고수당 등 36억7662만원 △진주의료원 폐업·청산·해산 절차 업무처리를 위한 임시채용직원인건비 2억1240만원 △법률소송비 830만원 △재물조사비 244만원 △해산·청산작업비용 3460만원 △국정조사비용 424만원 △다과류 67만원 △진주의료원폐업 홍보책자 및 전단지 6391만원 △퇴원환자지원비 815만원 △방범·방호·철거 2321만원 △진주의료원 펜스설치비 8100만원 △경비용역업체 계약체결비용 4억9500만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4명의 경비용역비 등 2013년 10월15일 이후 진주의료원 관리운영비 △진주의료원폐업관련 도민여론조사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지위한 진주의료원TF팀운영비 △국고지원된 고가의료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폐업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와 관련해 대법원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려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경상남도는 140억원의 주민투표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창원지법제1행정부와 부사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초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며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422억원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공공의료사업을 위해 매년 지원한 예산 12억원을 2050년까지 35년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라며 <자산가치가 1300억원이 넘는 진주의료원을 폐허로 만들어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도지사는 앞에서는 부채청산과 재정건전화를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뒤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청사 활용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이 아니라 경남도민의 건강권도 파괴하고 혈세도 낭비함으로써 경남도민에게 2중고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