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7일 인천지부 골트악기지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판정 관련해 행정법원의 기각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콜트·콜텍노동자들이 박영호사장의 민주노조말살에 맞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2715일째를 맞고 있다.

 

박영호사장은 2007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2008년 8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또 2009년 고등법원이 회사의 정리해고는 정당성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2009년 11월 부당해고로 판결하자, 법인등기부 영업목적에서 악기, 악기케이스 및 전자기기 제조판매업을 삭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했다.

 

금속노조는 <이는 명백한 위장폐업이며,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법인분할, 해외물량 이전, 국내공장 폐쇄 등의 수순밟기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2년 만료가 다가온 콜트악기상표권을 10년연장 신청하고 해외공장에서 <콜트>상표가 붙은 기타를 계속 생산하면서 회사는 100억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박영호사장은 한국부자순위 120위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영호사장은 2008년 공장폐쇄당시 아발론이라는 악기제조업목적의 법인을 설립해두었다가 2012년 동생인 박종호를 대표이사로 변경, 전콜트악기공동대표이사였던 윤석면을 통해 과거 콜트악기의 관리자들을 모아 2013년 스테이지악기라는 기타제조업체를 몰래 세우고 콜트악기의 사실상 국내생산을 준비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금속노조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판사는 2014년 6월 <구제이익>, <호환성> 운운하며 부평공장폐쇄를 이유로 부당하게 정리해고된 콜트노동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며 박영호자본의 꼬리자르기행위를 따라다니며 놀아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위장폐업의 정황사실도 전려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악덕사업주의 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 과연 법이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고등법원재판부는 자본의 편에서 노조파괴행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판결을 중단하고 부당해고인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콜트악기 정리해고노동자 14명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해 노동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종료된다.>며 <복직을 명령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콜트악기 인천 부평공장노동자들은 2012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대법원판결후 3달 뒤인 5월, 사측은 <2008년 8월 폐쇄한 부평공장의 사업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어떤 해고자도 당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해고통지를 했다.

 

콜트해고노동자들은 그해 7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