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9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정권의 전교조탄압의 일환이며 해고조합원 인정이라는 99년 노사정합의사항의 법률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결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의 법률적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는 김정훈위원장의 철야단식농성과 더불어 매일 정부종합청사와 광화문일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오는 14일 촛불집회후 교사들이 참여하는 철야농성도 진행하기로 밝혔다.

김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철회는 사법부의 해석문제가 아니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이자 국제사회의 요구>라며 <진정 세월호 참사 앞에서 자성하고 있다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외노조 통보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