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의 2차의정협의를 <밀실합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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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보건복지부는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 △영리자법인설립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마련 △건겅보험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등을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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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차협의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면서 <국민의 요구에는 안중에도 없고 의료민영화정책추진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민영화추진계획을 관철시켰고, 의협은 애초에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부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의협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다름없고 부대사업확대, 의료법인간합볍허용, 영리법인약국 등 투자활성화대책의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또 원격진료에 관해서는 <이미 원격진료를 강력히 추진하는 정부가 몇번의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도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혈세를 들여 의협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의정합의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아무 관계없는 밀실야합일 뿐>이라며 <의협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수용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사죄하고 합의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밀실야합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17일 성명을 통해 <2차의정합의는 의료민영화정책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고, 6.4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선거용 무마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볍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여야정당, 정부 등 4자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을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을 향해서는 <의정합의결과를 폐기하고, 6개 보건의료단체공동협의회가 합의한 △원격의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2차의정합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입법을 수용한 것이며,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폐기돼야 한다>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의협지도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2차의정합의안을 17일오후6시부터 20일정오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24일 예정된 총파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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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