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 기륭전자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합의 불이행, 사회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전문가·정치인들은 한목소리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은 “합의불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합의로 약속된 고용문제를 기업이 책임지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장은 “현행법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가 있지만 노동자가 입은 피해에 한정해 보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사용자가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다”며 “기업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노동위원회 이용우변호사는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사안을 다루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법적인 제재외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에 참가한 이들의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조직했던 송경동시인은 “사회적 합의의 책임자들, 그중 정치인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개입해 사회적 합의를 한 뒤 합의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상임고문도 “합의불이행을 법·제도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야권, 특히 노동계출신의원들이 이를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