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은 11일오전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각적인 기소로 쌍용차회계조작사태진상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승소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언급하면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쌍용차회계조작의 핵심부분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면서 “조작당사자인 회사와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 등의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담당자도 역시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징계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세상에 따르면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쌍용차회계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난 5년의 시간과 24명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지부 김득중지부장은 “24명의 동료와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노동자들은 더이상 잃을 것도 내줄 것도 없다”며 “회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회적합의를 위한 노동자들과의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쌍용차지부가 2012년 2월 허위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혐의로 쌍용차 전현직임원과 회계법인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7일 재판부는 “쌍용차정리해고당시 긴박한 경영상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쌍용차 정리해고당시 유동성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