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가 8일 남코리아정부가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설립신고를 4차례에 걸쳐 반려한 것에 대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밝히고 정부측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 둠비아 앙리 ILO국제노동기준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코리아정부가 4번째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주장하는 국제노총의 서신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동사안이 결사의자유위원회 1865호사건관련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범위안에서 진행중이고, 동주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귀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피력하고자하는 의견이나 정보가 있으면 조속히 전달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ILO의 이번 서한은 8월3일 국제노총(ITUC)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설립신고 반려문제가 다시한번 ILO내에서 공식 논의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추가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