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4일오후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이날 토론회에선 창원대학교 조효래사회학과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보건의료노조 나영명정책실장과 민주당소속 석영철경남도의원이 발제에 나섰으며 부산대학교 윤탷의학전문대학원교수, 진주참여연대 조한진사무처장, 진주의료원 박광희전환자대책위원장, 아이쿱생협 김란희김해이사장, 류재수진주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51일째 진주의료원투쟁, 55일째 경남도청앞노숙농성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9월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경남도에 한달내 진주의료원재개원방안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홍준표지사는 무시하며 진주의료원을 과거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청산절차마무리를 위한 홍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각하촉구투쟁 △진주의료원재개원조례개정투쟁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을 이어가며 “진주의료원재개원과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영명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재개원의 구체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지방의료원으로써 진주의료원에 국고가 투입됐고 그 고유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도전에 일방적으로 폐업됐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지방의료원으로 재개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특별교섭’에서 제출된 진주의료원경영개선계획(△유능한 원장 선임 △우수의료진 확보 △환자 접근성 강화 △검진 및 외래 활성화 △진주의료원경영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사항 차질없는 이행 및 권고사항 검토시행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진주의료원 운영혁신 및 전국최고 공공병원만들기프로젝트 추진 △경상남도의 책임있는 역할 등)에 따라 도가 의지를 갖고 재개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영철도의원은 ‘경상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을 발제하면서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반영해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조례에 담았다”면서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복지부장관의 재의요구도 거부한 홍지사에게 국가배상법22조와 관련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추가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수정(의료원 소재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지역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공공의료 전문가 1명) △원장후보자의 자격 수정(공공의료 전문가 또는 공공병원에서 의사나 4급이상 직위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참가, 협력 요청(이에 필요한 재원 분담) △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표준진료지침 마련,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 담당,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진료담당,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난구호사업 수행, 도지사는 감사시 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수행 평가, 진단하며 이 역할수행에 따른 예산지원) △의료원의 경영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정함 △지역주민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등이다.
류재수시의원은 “지역문제를 도외시한 진주시장도 홍지사와 공범”이라면서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재개원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진주시조례로 가져와 진주시립의료원으로 개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교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운영의 민주성, 활동내용의 공개성 및 재정적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칙이 조례개정안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필수의료서비스에 민간서비스에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서비스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지역주민위원회위원을 환자들로 구성하고 임기는 이사회와 같이 3년으로 두며 당연직이사로 두는 방안 검토 △조례개정안에 주민들이 지방의료원의 활동과 회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병원연보발간 의무화,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는 조항 포함 필요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설치 및 책임자로 공공보건전문가 배치 검토 등을 제안했다.
김란희이사장은 “재개원의 당위성과 진주의료원의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이 운영되면 좋을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범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이 조례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새누리당의원들이 당리당약을 버리고 시민만을 생각해 찬성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것을 발의한 의원들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도 밝혔다.
조한진사무처장은 개정안에 대해 “도지사와 상관없이 의료원이 일관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할 또는 도의회 직할, 그러면서 업무에서는 독립된 중립적 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다”며 “이사회와 감사가 그 본연의 가능만 잘해도, 굳이 도지사한테 다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희전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시설, 환경,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비빌언덕’이었다는 점에서 참 괜찮은 병원이었다”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