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를 이유로 5가지 후속조치를 보낸 교육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26일 요구했다.

 

전교조기관지 교육희망보도에 의하면 전교조는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교육부에 ‘전교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교육부가 기존에 보낸 공문시행을 철회하는 공문을 즉각 발송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은 또 ‘노동부의 일방적 법해석에 따른 ‘노조아님’ 통보에 근거해 시행한 것으로 이를 인지하듯이 법률적으로 타당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5일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귀 △사무실지원 전교조지부퇴거조치(보조금교부결정 취소·회수) △조합비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 단체교섭 중지 △각종 위원회위원자격상실 등 후속조치를 강행했다.

 

전교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학교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보충수업과 야간학습 참여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온 것이 단체협약안’이라면서 ‘이런 공익적 협약안을 해지시키는 것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의미이고, 협약을 해지시키라 지시해놓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걱정한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기만적이며 혼란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과 교원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 전교조교사내치기에 앞장서며 서둘러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분노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