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13일오전1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한 철도공사의 가압류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파업이 진행중인 12월26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신청금액은 무려 총 116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2013년 12월 진행중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77억과 현재 1심재판중인 2009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9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철도공사의 가압류신청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활동과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면서 “파업중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철도공사는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채권확보가 아닌 파업중단과 노조무력화가 주된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공사가 산정안 손해액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면서 “열차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을 과다하게 계산하고 있으며, 최소한 파업중인 철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2009년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소송에서도 애초 91억원을 청구했으나 소송제기 4년만에 39억원으로 손해액을 변경해 현재 재판중인 상태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 주장처럼 업무방해가 성립되거나 불법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조합비와 자산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법원의 신중한 고려와 현명한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파업으로 수배중인 김명환위원장, 박태만수석부위원장, 최은철대변인 등 철도노조지도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출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철도노조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진출석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