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 회장 수잔 홉굿(Susan Hopgood)과 사무총장 프레드 반 리우벤(Fred Van Leeuwen)이 박근혜정부의 전교조설립취소강행에 항의하고 국제사회성원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6일 긴급 방한했다.

 

EI회장단은 18일 민주당 전병헌원내대표,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위원장과의 간담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위원장과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민주당 홍영표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교원노조법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기관지 교육희망보도에 의하면 홉굿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교조설립취소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우벤사무총장은 “민주사회에서 노조의 조합원자격은 정부가 아니라 노조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ILO와 UN의 국제기준”이라며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한 것은 1996년 남코리아가 OECD에 가입할 당시 약속한 ‘교원의 단결권보장’을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EI회장단은 이들 간담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문제로 교원노조설립을 취소한 것은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 전교소설립취소를 항의하기 위해 긴급방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2시 전교조본부회의실에서 열린 EI대표단 방한활동보고 기자회견자리에서 홉굿회장은 “박근혜대통령이 이전에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다는 말을 오늘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충격적이었다”며 “세계적으로 교원노조와 의견 차이를 보이는 정부는 있지만, 의견차이가 있다고 노조를 불법화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리우벤사무총장은 “남코리아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OECD가입국 가운데 터키만도 못한 최하위국가”라면서 “전교조법외노조화는 겉모습일 뿐이고 근본문제는 현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I회장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고자의 노동조합원자격문제로 해당 노조가 설립취소된 경우는 유일한 경우”라면서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미 보편화돼 있는 국제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코리아는 국제기준준수를 약속하며 1991년 UN에 가입했고, 1996년 OECD에 가입했다. OECD가입의 의미는 이제 민주주의국가로서 국제적 의무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UN, OECD, ILO와 같은 기구에의 가입의 의미는 자국의 법률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우선이다라는 남코리아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12월 예정된 OECD회의, UNESCO, ILO 등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 남코리아의 교사노동기본권 탄압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며 내년3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EI-OECD주최 세계교직정상회의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바로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 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남코리아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길 바라고 국회는 교원노조법2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조를 개정해 교사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EI회장단은 박대통령과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서남수교육부장관, 새누리당 최경환원내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들 모두 면담을 거부하거나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I는 전세계 172개국 401개의 교원노조가 가입돼 있으며, 세계 3000만명의 교사와 교육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세계교원단체연맹체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EI에 가입돼 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