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이 4일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1996년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내놓은 이후 정립된 판례이론을 근로기준법에 담은 것이다.
그동안 각종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통상임금산정지침’이라는 고용노동부예규를 통해 정하고 있었는데 이 지침에서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쟁이 계속됐다.
심의원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해 고용노동부가 예규를 바꿨다면 이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논란이 되어온 통상임금산정에 큰 이견이 없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상임금논란의 진원지는 고용노동부”라며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의 기형적 임금체계에 있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고착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당백화점식의 임금체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벌려 임금의 양극화, 임금의 불평등을 가속화했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우리나라임금체계에 구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개선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통상임금문제는 통상임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게 될 것”이라며 “그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비정규직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재호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