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6일오전11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진주의료원폐업과 환자강제퇴원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홍준표경남도지사, 박권범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윤성혜복지보건국장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남도공무원들은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에게 강제로 퇴원하도록 종요하는 짓을 서슴치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환자 203명중 197명이 전원하거나 퇴원해 현재 6명의 환자들만 잔류하고 있고, 197명중 약 1/3인 65명만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며 나머지 환자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제퇴원당한 환자중 9명이 사망했는데 병원을 옮긴 것이 환자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가 환자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지사는 ‘가진자들이 좀더 양보하는 세상, 가지지 못한자들에게 좀더 기회를 많이 주는 세상,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말한다”며 “가지지 못한자들에게 좀더 기횔 많이 준다면서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퇴원을 종용해 의료의 기회를 박탈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기관에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경남도청업무내용 어디를 보아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경남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형법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의사들 본연의 의무인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를 본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업무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지사 등의 범죄적인 작태에 의해 환자들과 가족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킨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촉구했다.

 

한편 진주의료원노사는 이날 6차특별교섭을 진행했다.

 

6차교섭에서는 노조측이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3대원칙, 3대방안, 3단계절차’를 사측에 제안했다.

 

3대원칙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하지 않고 정상화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정상화 △남아있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 2월26일 폐업방침발표당시 입원해 있던 환자중 재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보장과 정상화추진 등이다.

 

3대방안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7조에 의거해 조사·연구·토론을 통한 서부경남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사업 확정 △진주의료원정상화와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진주의료원정상화와 발전방안 마련 △진주의료원정상화와발전을위하노사정협약체결 등이며, 3단계절차는 △3단계원칙과 3대방안에 대한 합의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준비기간 △정상화선언 및 본격적인 가동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9차교섭까지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차특별교섭은 8일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