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3지회(울산·아산·전주)는 3일 오전11시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아산공장 김준규외 6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건’에 대해 조속히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이소송건은 2년4개월째 대원법에 계류중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0년 7월22일 최병승조합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건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판결을 언급하면서 “판결핵심요지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에서 사실상 도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다시말해 자동차산업과 제조업전반에서 만연하는 사내하청은 사실상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나 “현대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인에 국한되는 판결인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3500명 신규채용으로 불법파견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도 직고용계약직전환 및 전환배치를 통해 진성도급화를 추진하는 등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M대우창원공장에 대해 대법원은 의장·도장·차체·엔진·자재공급·부품포장 640여명에 대해 전원 불법파견을 내렸다”며 “사측의 주장대로 불법파견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 의장과 비의장이 따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과 혼재여부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이지 않음”을 제기했다.
끝으로 “노동현장에서 하루빨리 불법과 차별이 추방되고 살맛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3일에도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최병승·천의봉 두노동자는 ‘신규채용중단·정몽구회장구속·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15만4000볼트의 송전철탑에서 169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