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는 27일 청주지방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비리를 저지른 이기용충북도교육감과 인사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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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육감이 앞장서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내정하고 승진의 기초자료인 근무평정에 개입한 행위 및 승진대상자가 아닌자를 승진명부에 기재한 행위 등은  ‘법령을 위반하고 교육행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임용권자의 전횡’으로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죄 및 동법 제31조의 교사의 죄,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관계자들이 근무평정자료를 조작하여 특정인에게 승진의 이득을 제공하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끼친 행위는 ‘법령으로 규정한 교육행정의 인사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 ‘성실의무’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 제44조, 4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43조 등에서 규정한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자신의 비리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본인의 권한이었다고 강변하고 해당공무원들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주검찰청당국이 인사비리로 일그러진 충북의 교육행정과 교육공무원의 기강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행정운영실태 감사결과 2011년 9월 인사에서 인사담당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특혜승진시키거나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적발돼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