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지회 고최강서조직차장의 운구를 영도조선소안으로 옮겨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지도위원 등 5명이 27일 오전11시 부산지방법원 251호법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후 변영철변호사는 “검사는 노사합의했더라도 풀어주면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특별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사안이 지금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며 “결과는 오후6시이후에 나올 것 같다”고 참석자들에게 밝혔다.

 

고 최강서조합원의 부인인 이선화씨는 재판부에 구속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은 김지도위원을 비롯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문철상지부장, 정홍영조직부장, 한진중공업지회 차해도지회장, 박성호부지회장 등이다.

 

이들은 24일 장례가 끝난후 자진출두했다.

 

금속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건조물침입은 공장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원천봉쇄한 회사의 잘못이 크고 경찰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고 ‘업무방해의 경우도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공장생산을 방해한 적도 없고 공장안 작업장 이동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원만한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회사책임자들은 놔두고 노동자들만 구속시키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반인간적 태도를 취한 것’에 강력규탄하면서 박근혜정부에게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태도를 취한 것에 5년동안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