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규창 삼성전자전사장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려던 서울대에서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황전사장을 사회학교 초빙교수로 임용할 것을 발표하고 “황전사장의 과학기술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사회학과 시너지를 일으켜 학교와 학생의 교육·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대로스쿨 인권법학회 산소통(산업재해노동자들과소통하는학생들의모임)은 황 전사장의 임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8일에는 서울대 사회학과대학원생과 졸업생 55명이 “황전사장의 사화학과 교수임용은 사회학이 노동을 버리고 자본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사회과학대학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산소통(산업재해노동자들과소통하는학생들의모임)은 공대위(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에 황전사장의 사회학과초빙교수임용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황전사장은 삼성에서 발생한 수많은 산업재해를 방기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유명한 삼성의 경영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며 “초빙교수임용은 그를 대학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선언으로 이는 반노동, 반사회적 경영의식이 서울대교육기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황전사장의 임용절차는 서울대본부인사위원회의 심사만 남은 상황이다.
공대위는 오는 28일까지 서울대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황전사장 임용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달 중 열릴 대학본부인사위원회에서 황전사장의 초빙교수임용건통과를 막기 위해 공동행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반도체공장의 백혈병문제는 삼성전자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백혈병과 림프종 등 난치병에 걸려 연이어 숨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측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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