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유방암에 걸려 올해 3월 36세의 나이로 사망한 김모씨가 산업재해승인을 받았다.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중에서는 두번째,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로는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고인의 유방암발병이 과거 반도체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95년 19살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들어가 4년9개월동안 반도체생산 임플란트공정에서 근무했으며, 2000년 퇴사한 이후 2009년 8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암세포가 곧 뼈와 간에 전이돼 올해 3월 숨졌고,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는 공단에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서울질판위는 “고인이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의 노출응ㄹ 정량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된다”며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유방암발병은 반도체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했다.

 

공단관계자는 “이달 14일 고인의 유가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이에 “삼성의 주장과 달리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가 명백한 사실이고, 반도체공장의 유해한 환경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라며 이번 판정을 반겼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