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가 청와대 하금렬대통령실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총괄선대본부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청와대대통령실장, 집권여당총괄선대책본부장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공영방송MBC의 인사문제에 개입, MBC 김재철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획책하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김무성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0월23일 방문진 김충일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을 스테이시키라(연임시키라)”고 압박했으며, 하금렬대통령실장 역시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재철해임안이 부결된 후 이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사퇴한 양문석전방통위원의 폭로로 밝혀졌으며, 당사자 두명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양전위원은 “추가로 물증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어 이들이 형법 314조1항의 업무방해인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저질렀다며 법원이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이강택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망각한 사건이고, 나아가 체제까지 파괴한 것과 같아 재발우려와 전례가 될 수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차원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막강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의 배후에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며 언론장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새누리당후보 역시 언론자유를 침탈하고 민주주의를 잠식하며 정략적 의도를 채우려 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