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화상담시행 민심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화상담시행 2021년 6월 16일 27 14일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별도의 상담기관 방문없이 경기도콜센터(031-120)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노동인권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콜센터는 <청소년근로조건보호>, <산재보험급여와 청구방법> 등의 상담을 실시한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수 있도록 했다. 최신기사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법원노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하라!〉 2025년 5월 9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베스트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서울 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 재개 2025년 5월 8일 언론노조KBS본부 〈KBS, 한덕수관련보도 심각한 수준〉 2025년 5월 8일 135주년 세계노동절, 10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5년 5월 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