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별도의 상담기관 방문없이 경기도콜센터(031-120)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노동인권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콜센터는 <청소년근로조건보호>, <산재보험급여와 청구방법> 등의 상담을 실시한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