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화상담시행 민심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화상담시행 2021년 6월 16일 26 14일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별도의 상담기관 방문없이 경기도콜센터(031-120)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노동인권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콜센터는 <청소년근로조건보호>, <산재보험급여와 청구방법> 등의 상담을 실시한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수 있도록 했다. 최신기사 재활용시설 가스폭발로 5명 전신화상 ··· 〈예견된 인재〉 2024년 5월 4일 청소년노동자 중 비임금노동자 급증 2024년 5월 2일 한국노총 노동절대회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 2024년 5월 2일 베스트 재활용시설 가스폭발로 5명 전신화상 ··· 〈예견된 인재〉 2024년 5월 4일 청소년노동자 중 비임금노동자 급증 2024년 5월 2일 한국노총 노동절대회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 2024년 5월 2일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이제는 퇴진이다〉 2024년 5월 2일 노동계, 근로승계법 제정 요구 … 〈업체 바꿔 집단해고〉 2024년 4월 30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