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화상담시행 민심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화상담시행 2021년 6월 16일 26 14일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별도의 상담기관 방문없이 경기도콜센터(031-120)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노동인권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콜센터는 <청소년근로조건보호>, <산재보험급여와 청구방법> 등의 상담을 실시한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수 있도록 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