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화상담시행 민심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화상담시행 2021년 6월 16일 27 14일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별도의 상담기관 방문없이 경기도콜센터(031-120)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노동인권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콜센터는 <청소년근로조건보호>, <산재보험급여와 청구방법> 등의 상담을 실시한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수 있도록 했다. 최신기사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배달플랫폼노조, 싱크홀사고희생 배달노동자 추모 … 〈방치가 만든 참사〉 2025년 3월 30일 〈4.3항쟁정신계승해 윤석열 파면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2025년 3월 30일 베스트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배달플랫폼노조, 싱크홀사고희생 배달노동자 추모 … 〈방치가 만든 참사〉 2025년 3월 30일 〈4.3항쟁정신계승해 윤석열 파면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2025년 3월 30일 SBS노조, 〈블랙리스트작성〉 최윤수 사외이사선임 반대시위 2025년 3월 29일 언론노조 〈2인방통위, 내란세력준동에 가세〉 2025년 3월 29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