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편성해달라>며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18일 건의했다.

 

또한 전학년 노동인권교육체계마련 등을 교육부에도 제기했다.

 

한편 청소년들은 주로 배달업종 등에 특수고용형태로 용역계약돼 법적노동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