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알바비체불 무료상담 민심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알바비체불 무료상담 2021년 5월 17일 29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올해는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배달업종등에도 계약서작성과 산재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4세이하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권익을 침해 받았을 땐 전화 1644-3119과 인터넷 youthlabor.co.kr·카카오톡 등으로 상담받을수있다. 최신기사 공노총, 기재부 예산권갑질·낙하산인사 규탄 2024년 5월 16일 조선소 올해만 13명 사망 … 〈반년도 안 돼서 사망자 10명 나오는... 2024년 5월 16일 윤석열, 〈노동약자지원법〉 언급 … 노동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2024년 5월 16일 베스트 공노총, 기재부 예산권갑질·낙하산인사 규탄 2024년 5월 16일 조선소 올해만 13명 사망 … 〈반년도 안 돼서 사망자 10명 나오는... 2024년 5월 16일 윤석열, 〈노동약자지원법〉 언급 … 노동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2024년 5월 16일 지역교사들, 대부분 〈정서적아동학대고소〉 두려움 2024년 5월 16일 넷마블노조출범 〈〈그림자노동〉·구조조정 문제 해결해야〉 2024년 5월 13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