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알바비체불 무료상담 민심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알바비체불 무료상담 2021년 5월 17일 30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올해는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배달업종등에도 계약서작성과 산재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4세이하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권익을 침해 받았을 땐 전화 1644-3119과 인터넷 youthlabor.co.kr·카카오톡 등으로 상담받을수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