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알바비체불 무료상담 민심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알바비체불 무료상담 2021년 5월 17일 30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올해는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배달업종등에도 계약서작성과 산재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4세이하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권익을 침해 받았을 땐 전화 1644-3119과 인터넷 youthlabor.co.kr·카카오톡 등으로 상담받을수있다. 최신기사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법원노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하라!〉 2025년 5월 9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베스트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서울 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 재개 2025년 5월 8일 언론노조KBS본부 〈KBS, 한덕수관련보도 심각한 수준〉 2025년 5월 8일 135주년 세계노동절, 10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5년 5월 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