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올해는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배달업종등에도 계약서작성과 산재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4세이하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권익을 침해 받았을 땐 전화 1644-3119과 인터넷 youthlabor.co.kr·카카오톡 등으로 상담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