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유가족들은 지난 15일 법원이 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피의자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면서 <향후 참사가 일어날 경우 현장 상황이 미흡해도 이를 책임져야 할 지휘부에 면죄부를 줄수 있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선고직후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이전으로 우리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법원은 2014년세월호참사당시 구조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제휴:21세기대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