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제주도의회,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채택 민심 제주도의회,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채택 2020년 12월 29일 13 제주도의회는 29일 제391회임시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인권과 그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인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회복은 제주도민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의 70여년 한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신기사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베스트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서울 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 재개 2025년 5월 8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