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제주도의회,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채택 민심 제주도의회,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채택 2020년 12월 29일 12 제주도의회는 29일 제391회임시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인권과 그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인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회복은 제주도민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의 70여년 한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신기사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참담한 노동자·민중의 삶 2024년 9월 25일 베스트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2024년 9월 22일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2024년 9월 2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