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제주도의회,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채택 민심 제주도의회,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채택 2020년 12월 29일 12 제주도의회는 29일 제391회임시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인권과 그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인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회복은 제주도민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의 70여년 한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