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9일 제391회임시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인권과 그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인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회복은 제주도민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의 70여년 한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