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26일 실종자 수색도중 숨진 민간잠수사 이광욱씨의 사망이 해경의 관리소홀 탓이라며 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이광욱잠수사유가족과 416연대는 이날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잠수사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받은 해경이고 이광욱잠수사의 사망사건과 해경이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을 서둘러 덮었다.>며 <검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정한 수사를 벌여 진실을 밝히고 해경관계자들을 엄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 이춘재해경본부해양경비안전국장(전해경경비안전국장), 임근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해경상황담당관)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해경본부 측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해경이 해야 했을 일을 도맡아 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민간잠수사들과 이 잠수사유족들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간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경을 고발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