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35명이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회장을 검찰에 파견법위반으로 고발했다.
13일 오전 방송통신대 조승현교수, 서강대 이호중교수, 건국대 한상희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이 “법률과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법앞의 평등이 무력회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대재벌의 불법행위를 검찰과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이렇듯 금력이 법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파견법이 제조업은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했다”며 “이는 파견법 제5조 제5항과 제7조 제3항을 위반한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또 “현대차는 대법원의 불법판결판시에도 파견근로자법위반행위를 전혀 바로잡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를 문제제기한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 하여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현대차와 정몽구회장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대한민국법원의 사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국가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가의 비호하에 성장한 거대재벌이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공정한 경제질서, 그리고 국민의 경제민주화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정몽구회장을 지금까지 묵과해온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정회장과 현대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