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북코리아)이 12월1일부로 전 기업소와 지역에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전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통일뉴스에 따르면 정통한 대북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이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전시킨 조치를 올해 시범실시한데 이어 12월1일부로 전기업소에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이 기업소에 ‘지배인책임경영제’를 전면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12.1조치’를 시행했고 13개 직할시·도와 220개 시·군에 자체 ‘개발구’ 개발권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12.1조치’ 주요내용은 기업소의 당비서와 지배인 책임하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생산계획부터 물자조달·생산물판매·분배까지 모두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조치에 따르면 각 기업소가 독자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만큼의 인원과 토지, 설비 등을 국가에 요청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국가에 반납한다.

 

또 기업소간 계약을 통해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계약위반시 벌금 등 책임이 뒤따른다.

 

기업소는 원자재대금 등을 계약에 따라 지불하고 수입중 토지이용료와 설비사용료, 전기료 등을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수익금을 성과급중심으로 공분(노동)에 따라 분배한다.

 

북은 또한 특구에 이어 지방단위 ‘개발구’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개직할시·도와 220개시·군의 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체 ‘개발구’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국가는 각지역별 농지와 임야 등의 총량만을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전기세와 물세, 장비 대여료 등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나선, 황금평·위화도 특구나 개성, 금강산 외에도 신의주, 남포, 해주 등 서해쪽과 백두산, 칠보산(명천지구), 원산 등 동해쪽 특구가 대거 추가됐다고 전했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