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공농성중인 유성기업지회 이정훈영동지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희망버스기획단 등이 강력반발했다.

 

참세상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정훈지회장에게 무단건조물침입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25일 영장을 들고 농성장으로 찾아왔다.

 

이날 옥천결찰서관계자는 28일오전10시까지 시한을 통보했다.

 

5월2일이면 이정훈지회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200일이 된다.

 

이정훈지회장은 <<경찰이 체포영장으로 압박하고 채증을 시도해 실랑이가 있었다>면서 <사업주가 노조파괴범죌 처벌받을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이후 자진출두의사도 밝히겠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부중재아래 노사가 특별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검경이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며 <평화교섭기간과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기업지회와 사측은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장의 중재아래 5월31일까지 특별교섭을 실시하기로 지난 18일 합의했다.

 

유성희망버스기획단은 성명을 통해 <갑작스레 발부된 체포영장은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일>이라며 <처절한 노동자들의 싸움에 많은 사람의 마음과 지지가 모여 어렵게 만들어진 노사대화를 방해하는 공권력의 행태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노조파괴책임자를 감싸며 공권력을 사용할 때와 장소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희망버스기획단은 노사가 특별교섭에 합의함에 따라 5월10일 예정됐던 <2차유성희망버스>를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된다면 즉각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고공농성 200일인 5월2일 <10시간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4월24일 유성기업지회가 청구한 직장폐쇄기간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영동공장조합원에게 직장폐소전 기간인 91일분의 임금을, 아산공장조합원에게 4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성명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즉시 대전고등검찰청에 공격적직장폐쇄를 자행한 사업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기소처분을 항고이유서를 통해 촉구할 것>이라면서 △직장폐쇄요건 강화 △노조파괴사업장 전면재수사 △재수사불발시 특별검사제 도입 △유성기업대표이사 사과와 관련책임자 엄중문책 등을 요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