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해석및운영에관한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적페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며 <양대지침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지침이지만 그것이 노리는 바는 노조할 권리를 파괴한 노동조합무력화였다.>고 전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양대지침이 낳은 고통과 비극이 진행형이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양대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노조할권리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동적폐법인 노조법 전면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형편없이 파괴됐던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