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노조서울경기지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깎은 한국공항공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13일 정오에 한국공항공사앞에서 공항공사가 용역직원을 고용하면서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기본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보호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공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공사의 예산편성문제로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며 <그로 인한 노사간 분쟁까지 발생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인 6030원의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정부지침미준수는 김포공항뿐 아니라 전국 15개공항비정규직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016년 11월7일 한국공항공사의 정부지침위반사항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5월25일 <한국공항공사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등을 위반하고, 노임단가를 시중단가보다 낮게 적용한 사실이 있어 한국공항공사사장에게 주의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