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노조는 7월부터 전국영업점 126개중 80%101개 폐점을 금지하는 가처분소송을 5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금융노조씨티은행지부는 <지점통폐합이후 남는 직원들은 대거 콜센터로 가게 되는데 은행경력 수십년된 직원들이 여기로 가면 결국 스스로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단협에 <대규모 점포정리시 노사가 성실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회사가 노조와 협의하기로 하게 돼 있는 사안을 충분한 대화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단협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장변화없이 갈등상황이 이어지면 이달중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씨티은행노조는 5월 중순부터 정시출퇴근·보고서제출금지·회의미참석 등 태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사측은 노조와 송병준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1억원에 달하는 업무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소송을 530일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