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531일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위원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제2차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정부·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실행계획을 촉구하고, 정치권의 이행노력·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일 노동자위원전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국회는 공익위원선정의 중립성·공정성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6월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미만율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라.>고 독촉했다.

 

이어 <상기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노동자위원들은 국민들이 위임한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제2차전원회의는 1일 오후330분경 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사무실에서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으며, 의결정족수부족으로 안건을 전혀 상정하지 못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최저임금안을  29일까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8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