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서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지원대책을 시급히 실시하라>를 발표했다. 

전총은 <필수노동자는 감염병국면이전에도 비공식노동인 <그림자노동>을 강요받으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유지 등을 위해 대면서비스를 수행해왔다.>며 <정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의 노동착취3종세트의 고통속에서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위험한 노동환경, 소득상실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협의회>에서는 비전속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의 확대와 필수노동자의 범위 확대,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건강보험료의 특별지원 등의 대책이 논의>됐지만 <필수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적정한 보수, 장시간노동 규제, 안전·건강에 대한 권리, 노동3권의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노동자를 감염과 과로·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기만적인 문재인정권의 노동대책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더욱 거센 투쟁을 부르고 있다.>고 강력히 말했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6]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지원대책을 시급히 실시하라
https://youtu.be/HtAOwP83Wc4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6]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지원대책을 시급히 실시하라

1. <비대면 일상>의 밑바탕에 필수노동자가 있다. 필수노동자는 감염병국면이전에도 비공식노동인 <그림자노동>을 강요받으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유지 등을 위해 대면서비스를 수행해왔다. 과로사가 줄을 잇는 택배노동자들과 민간위탁위기에 내몰려 직종파업을 단행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연장한도 없이 일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심야노동과 근골격계질환, 숱한 사고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중단 없는 노동의 결과 사회는 최악의 감염병시대에도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의 노동착취3종세트의 고통속에서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위험한 노동환경, 소득상실에 처해있다.

2. 정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협의회>에서는 비전속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의 확대와 필수노동자의 범위 확대,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건강보험료의 특별지원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 당정은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코비드19로 인해 필수노동자가 담당해왔던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필수노동자는 그동안 정당한 보호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3권>조차 제한받아왔다. 필수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적정한 보수, 장시간노동 규제, 안전·건강에 대한 권리, 노동3권의 보장이다. 

3.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필수적 노동에는 필수적 보장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TF를 구성하며 안전 및 건강, 과로방지 및 근무여건, 보상과 안전망의 3가지를 개선방안으로 정해 정작 중요한 노동기본권보장과 근로기준법적용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필수노동자를 감염과 과로·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부터 보장해야 한다. 위험수당 같은 금전적 보상이나 복리후생 차원의 처우개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필수노동자의 <필수적 노동의 보장>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기만적인 문재인정권의 노동대책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더욱 거센 투쟁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위해 단결·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1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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