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12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에서 <노동개악강력규탄! 노동3권전면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형서울유니온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노동개악은 해고자의 노조가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 해고자와 비근로자를 나눴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켜 사측이 더욱 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하는 시간과 노동조합을 견제할수 있는 시간을 담보했다.>라고 지적한뒤 <전태일열사가 온몸을 던져 외치고 지키려했던 근로기준법마저 개악됐고 탄력근로제까지 확대시켜 노동자들을 장시간노동, 불규칙한 노동으로 몰아넣고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태형대변인은 <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1만원공약폐기>, <탄력근로제개악>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촛불항쟁의 열기속에 숨겨져있던 악랄한 본색을 드러냈다. 노동개악법으로 노동3권은 땅에 떨어졌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생이 불가능한 사회라는것을 똑똑히 알게했다.>라며 <착취자와 피착취자,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뉜 자본주의사회는 계급사회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노동해방은 이뤄질 수 없다. 경제위기때마다 재벌과 반민중재벌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노동자의 세금으로 착취해 희생을 강요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매년 수천명씩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사회가 끔찍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이제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라며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는 연대와 단결의 힘이고 올바른 투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승리할수 있다. 민중투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단결한 노동자민중은 반드시 승리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것이다. 우리는 노동해방의 그날을 향해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박성우21세기청소년유니온위원장은 <노동개악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상정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이틀이다. 반면 인명사고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있다.>라며 <민주당은 180석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민중을 기만하는 정책을 펼치고있다. 노동개악은 노동3권을 죽이고 노동자의 자주성,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시키는 악법이다.>고 힐난했다. 

박성우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내어주지만 노동조합을 하지못한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노동조건도 개선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을 하지못한다는것은 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일하다 죽어도 아무말 못한다는것을 뜻한다.>라며 <노동개악은 이런 사회를 바꾸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손발을 자르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의 문정권이 기존의 파쇼세력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소년노동자가 있는 일터의 92.7%가 노동조합이 없고 그나마 있는곳에서도 0.5%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노동개악은 청소년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우리는  노동자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투쟁에 임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규전국농업유니온사무국장은 <올해로 박종태열사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위해 자신의 한몸을 내던진지 11년이 됐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올해도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졌고 노동개악은 이들의 노동3권조차 보장하지 않고있다.>라며 <며칠동안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그속에서도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안들은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규탄했다. 

김민규사무국장은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정조차 되지않고 있다. 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헌법에 보장된 기초적인 권리조차 외면한채 ILO핵심협약비준을 들먹이며 추진한 노동개악안의 강행처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면서 <농가부채는 2년새 35%나 증가한 2572만원이고 농업재해율은 전체산업재해율에 비해 2배가 높다. 그러나 농민들은 근로기준법63조 적용예외라는 조항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올해 기상이후로 인한 농업생산물의 작황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등으로 고통속에 살아가는 농어민 농어업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직전이다. 노동자민중의 정권,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권을 세워야만 진정 억압과 착취가 없는 민중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수 있다.>라며 <우리 농업유니온은 농어업노동자 농어민이 주인되는 세상, 나아가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굳세게 투쟁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기성전국실업유니온사무처장은 <어제는 김용군청년노동자가 사망한지 2년이 되는 날이였다.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노조법개악으로 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는 박탈당했다.>라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축소하는 문재인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자 우롱이다>고 규탄했다. 

인기성사무처장은 <문재인정권의 이번 노조법개악으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담는 노동조합은 더욱 위축됐다. 노동존중사회를 외쳤던 문재인정권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ILO핵심협약비준이라는 허울로 과거 파쇼정권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노동3권마저 축소시켜버렸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 민중들의 생존의 요구를 외면한채 자본과 재벌의 요구에 철저히 부합하는 이번 노동법개악으로 문재인정권의 반민중적 본질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노동법개악은 올해 15명씩 죽어나갔던 택배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있는 것이다. 개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며 실업자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문재인정부는 노동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야 이명박근혜의 말로와 달리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태일정신을 계승하고 이름없이 죽어나간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결의했다. 

이승민전국실업유니온조합원이 성명 <노동개악 철회하고 <전태일3법>제정으로 노동3권 보장하라!>를 낭독했다.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49] 

노동개악 철회하고 <전태일3법>제정으로 노동3권 보장하라!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한 문재인·민주당정권이 기어코 노동개악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강행처리된 법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다. 노동개악법안들은 당일 새벽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정부발의안과 계류중이던 여타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며 주요한 독소조항이 몇가지 빠졌지만,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하고 탄력·선택근로제확대 등 <노동유연화>를 심화하는 개악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코로나19로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하청용역비정규직·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들이 생존이 벼랑끝에 내몰린 상황에 벌어진 폭거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안 강행처리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반노동정권임을 선언한 망동이다. 10만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임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았고, 근로기준법개정안과 노동조합법개정안은 다른 개악안들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한 시간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법사위원끼리 진행한 15분이 전부고 공청회도 국민당(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1시간36분 진행한 것이 전부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일삼는 속에서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참한 현실은 쉽게 외면당했다. 김용균비정규직노동자가 스러져갔던 발전소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작업에 하청업체노동자가 투입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97%는 비정규직에게 집중된다. 

민주당은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2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제정법이고 검토해야 할 관련법들이 많다고 해도 김용균노동자의 산재사망 2주기가 되는 지금, 자식을 잃은 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국회는 즉시 화답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을 위한 입법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개악을 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노동자민중의 요구대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끝내 외면하고 탄력근로제·선택시간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각각 6개월·3개월로 연장해 장시간·저임금노동구조가 고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결국 최대 3년으로 연장돼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권제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세계에 공인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희대의 사기극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민중이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아 발의한 <전태일3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조할 권리>로부터 소외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 노조할권리를 보장하고 전체사업장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상시5인미만사업장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죽지 않고 일한 권리가 있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국제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전태일3법>에 대한 외면은 초보적인 권리를 외면하는 반인권·반노동만행이다. 남은 임시국회회기내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전태일3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문정권의 말로는 지난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의 비참한 말로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드시 단결투쟁으로 반노동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12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기사제휴: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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