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5일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충남지부 신장현부지부장이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발부로 전격 구속됐다.
이는 올들어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첫 노동관련 구속사례다.
플랜트충남지부는 당진현대제철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제철내 플랜트전문 건설업체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왔다.
당진현대제철에서는 작년 9월~11월 모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산재사고가 계속됐고 관련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지난 12월2일에도 조합원 1명이 압착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조합원사망 다음날인 12월 3, 4일 플랜트충남지부는 현대제철정문앞에서 충남지방노동위 조정을 거친 합법적 파업집회를 진행했으나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대제철보안대의 강제진압·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플랜트충남지부와 건설업체는 단체협약을 타결했고 이후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원만히 현안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상호 합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15일 당시 파업과 협상을 이끈 전국플랜트노조 이상원수석부위원장과 플랜트충남지부 신장현부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신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민주노총충남본부는 플랜트충남지부에 대한 과도한 탄압으로 보고 16일 규탄논평을 발표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