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④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는 하도급·공정거래법개정, 방송법·미디어렙법개정, 공공기관운영법개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규제 강화, 언론장악저지, 재벌방송 반대와 공정언론 실현, 공공부문에서부터 공공성강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규제가 완성될 리는 없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아진다면 분명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요구는 대기업의 횡포에서 중소기업을 지킬 수 없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기업간 양극화가 가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 계열사간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법개정 요지는 중소하도급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납품단가원가연동은 원재료가격이 상승하면 그 부담을 중소하도급기업이 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부담하자는 것이고, 현재 대기업마음대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데 중소하도급기업에게 단가조정결정권을 부여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남품단가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공유제는 이윤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적절하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중소기업보호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약간 별개지만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하도급법을 개정하자고 하니까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사내하도급법)제정안을 19대국회 임기 첫날에 발의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법의 보호망을 쳐주자는 취지란다. 사내하청노동자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리고, 상여․성과급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돼 업체가 바뀌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직원신규채용시 사내하도급중 적격자 우선채용노력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위장시키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사내하도급이 신종고용형태로 자리잡게 되고, 간접고용증가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사내하도급법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하도급법개정과 아무런 인연도 없고 비정규직 복지향상과도 무관한 간접고용확산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제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방송법, 미디어렙법개정요구다. KBS새노조는 7월2일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국회는 방송법개정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장했다. 최재훈노조위원장은 “여야 모두 약속한 방송법 46조 개정을 꼭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장선임구조가 지속되면 공영방송인 KBS의 정치적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은 다수당이 KBS이사 11명중 7명을 선임하고, 2당이 4명을 선임하게 되어 다수당이 추천하는 사장후보가 무조건 임명되는 구조다. 이 구조를 바꿔야 KBS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2008년 방송광고판매제한이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아 방송광고판매관련법을 제정해야 해서 나온 게 미디어렙법이다.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광고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주의 부당한 방송보도제작 개입과 방송사의 힘을 이용한 광고수주를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 1월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통과한 법은 방송보도와 광고판매분리원칙을 저버렸다. 새누리당은 신문과 방송 겸업으로 언론장악을 더욱 심화하는 조중동 종편이 지상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직접광고판매를 법으로 보장했다. 직접광고판매영업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장했다. 유예기간 후에는 방송사가 미디어렙 회사의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1사 1렙을 허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행 미디어렙법은 강한언론, 재벌언론을 보장해주는 장치다.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공정언론을 실현하고 재벌언론을 막아낼 수 있다.

 

끝으로 공공기관운영법개정이다. 공공기관은 사회공공성확보가 최우선과제다. 공공기관은 일반기업체와 달리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법제정목적에서부터 경영합리화와 운영투명성 제고를 운운하며, 마치 일반기업체처럼 수익성을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 그로인해 공공기관이 갈수록 민영화와 구조조정, 노조탄압의 산실이 되어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당연하게도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공공성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개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확보를 보장하는 문제다. 기존은 기획재정부에 종속되어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공공서비스이용자인 시민들과 생산자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돼야 한다.

 

또 공공기관임원 인선의 투명성보장과 낙하산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노동계와 관련 직능단체추천이 보장되도록 해서 이사선임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모든 임원에 대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살펴본 재벌규제강화와 공공부문강화를 위한 법개정과제는 다른 입법과제들에 비해 진척속도가 늦은 편이다.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방송법, 미디어렙법, 공공기관운영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입법노력과 여론형성노력이 더 필요하다.

 

진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