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점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계부처기관의 문제점과
비슷하다
. 인건비항목이
총액인건비제로 규정되어 있는 점
,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점
,
1
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임금에 차이가 없어 호봉제도입이 시급하다는
, 직종이
다양한 점
, 언제든지
민간위탁 등 외주화를 할 수 있다는 점
,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어서 각급기관마다 급여 및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인
점 등이 유사하다
.




기본적인
문제점은 유사하지만 급여 및 근로조건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지자체 및 중앙기관비정규직노동자들보다 더욱 심각하다
.
먼저 임금수준이
훨씬 열악하다
.
물론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직종이
40여개에
이르고
, 지자체
및 중앙기관비정규직의 경우도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어림잡아도 학교비정규직이 훨씬 열악하다
.




학교비정규직중
임금상위직종인 영양사나 사서의 급여가 지자체의
임금하위직종인 단순노무원
(행정보조,
사무보조 등)
비슷하다
.
조리종사원의 경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
이들의 급여는
지자체소속 조리종사원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편이다
.




관련기관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방학이 있어서
지자체비정규직노동자보다 근무를 적게 한다는 근거를
내어놓기도 하는데 교육공무원과 비교해봤을 때 일관성
없는 주장이고
,
설사 방학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급여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참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




실제
기준근무일을
249일정도로
책정하는 직종도 많이 있다
.
기준근무일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것이다
.
방학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저임금에 시달릴 텐데 방학까지 제외하니
그 심각성은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




다음으로
근로조건이 지자체나 중앙기관보다 훨씬 열악하다
.
교육기관의 특성상
아무래도 구조가 수혜자인 학생을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
학교의 수가 지자체나
중앙기관보다 월등히 많고
,
적은 인원이 여러
곳에 분산돼있다 보니 편의시설을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이다
.
그런 연유에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이외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부분들이 다 위의 근거로 설명되고
용인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




일례로
조리종사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깨
,
,
손목 등 근육과
관절질환을 겪는다
.
적은 인원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의 음식을 준비하다보니 근골격계질환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
그런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를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잘 되고 있지 않다
.
교육기관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는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




충남도의
경우 돌봄교사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 말썽이다
.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이 있어 만약 충남도처럼 보수교육감이 행정을
펼친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
)
교섭에는 나오지 않고 단시간근로로 안 그래도 열악한
돌봄교사들 외주화에만 혈안이 돼있다
.




나우누리라는
업체를 지정해놓고 각학교장들에게 지침을 내려 학교와
계약한 돌봄교사들 계약해지를 종용했다
.
또한 돌봄교사들에게
지금 나우누리와 계약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마저도
잃을지 모른다고 협박했다
.
이에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충남도교육청은
그런 일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서 돌봄교사외주화는
각학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며 각급학교장에게 지침
(?)
하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
학비연(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과학기술부와
17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 등 6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청이 사용자임을 거부하고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
다시 말해서 노동계는
광역시도교육감이 인사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
기관에서는 학교장이
인사권자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




다행히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그외 지역은 여전히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한 다툼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
이미 노동위원회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권자가 교육감이라고 인정했으니
논란은 끝났다고 봐야하지만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없는 교과부와 보수교육감들은
여전히 아닌 보살하고 있다
.
더욱이 교육기관이
국립
, 공립,
사립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자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




학비연은
719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




5
조직
33000여명,
꾸준히 조직중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금도 꾸준히 조직되고 있다
.
전체 5개조직에
33000여명이
조직됐으니 적은규모가 아니다
.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체인원이
15만명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 막
20%
넘은 수준이니 만족하기는 이르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도
2010년을
기점으로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
그 전에는 민주노총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한
예가 있다
. 2000년대
중반에 조직했는데 강원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000명정도
조직했다
. 상급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 전국여성노동조합도
2010
이전에 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을 전개했다
.




앞선
기사에 언급했듯
2010년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전환점이 됐다
.
지자체선거이후에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
그 결과 서울일반노조
1200여명,
여성노조 3000여명,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에
9400여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17700여명이
조직됐다
.




다음
회에는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사업을 주체적 관점에서
짚어보도록 하자
.




유재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