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제도가 존재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
신라의 골품제도,
조선의 양반제도
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분제도다.
21세기에도 공공기관에
이런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너무 비약일까.
우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당중 정액급식비만
놓고 따져보자.
공무원은 직급이나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월13만원씩
지급받는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공근로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받지 못한다.
기간제와 공공근로노동자들은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무기계약직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껏해야 5만원,
많이 주는 기관이
10만원정도다.
옛날에
양반들은 상다리 부러지도록 밥상차려서 먹고,
평민들은 아궁이
구석에서 맨밥에 물 말아 먹는 시대도 아니고 먹는
것부터 이렇게 차별당하는 현실이다.
이래도 21세기에
공공기관에는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너무
비약일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계부처기관 비정규직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계부처기관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는 총액인건비제다.
총액인건비제는
별도로 아래서 다시 논하겠다.
총액인건비제는
비정규직의 급여문제전반에 관계된다.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가장 초보적인 불만은 급여다.
업무보조라고 하지만
실제 일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데 급여는 그들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이다.
기본급은 말그대로
가장 기본이 된다.
공무원의 경우
직급과 근속년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기본급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임금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그런 것이 없다.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임금차이가 없다.
기본급
지급방식은 주로 일급제다.
일급단가를 책정해놓고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한다.
그러다보니
유급휴일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많은 지자체와
중앙관계부처기관의 비정규직들은 주휴일을 제외한
관공서국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국공휴일이
무급휴일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설,
추석명절을 비롯한
국공휴일이 무급휴일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더
나아가 각급선거일을 무급으로 쉬기도 하며,
노동절을 평일로
간주하기도 한다.
수당문제도
심각하다. 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언급했지만,
공무원의 경우
정액급식비 말고도 이러저러한 수당이 10개가
넘는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비,
교통비조차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약정수당도 문제지만
법정수당도 문제다.
법정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시간외·휴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경우
가장 많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
분명 시간외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통상임금×1.5×해당시간을
줘야 하는데 기본급을 주는 경우,
임의의 금액을
책정한 경우,
1.5배를 하지 않는
경우 등 행태도 다양하다.
심지어 비정규직이
무슨 초과근무를 할 게 있느냐며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태내역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수당지급의 현실이 이렇다보니 비정규직의 경우 기본급이
전체급여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비정규직 중에
상위급이라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나마
매년 근로계약을 안한다는 것과 그 덕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게 없다.
급여문제
외에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해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 호칭문제가
그렇다. 서울시의
경우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호칭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했는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정수,
단순노무,
잡역인부 등 낡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정년은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만60세로
연장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도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여전히 만57세인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이 정원대로
유지되지 않고,
결원발생시 신규인원이
늦게 투입되어 남은 사람들의 업무가 과중된다.
안전교육,
보건교육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산업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다.
혹은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그마저도
직장을 잃을까봐 꾹 참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갈 때도 대체인력이 지정되지 않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한다.
이외에 복리후생관련
혜택도 열악한 형편이다.
특히,
업무관련차별로
인한 상대적박탈감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결재권한,
메일계정,
출장비미지급문제,
성과급 등이다.
전자결재권한이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분명 본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부탁을 하는 형편이다.
권한을 주던지,
일을 시키지 말던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일계정이 없어서 인트라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다.
부서회식을 인트라넷에
공지했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비정규직은 회식에 불참을
했고, 다음날
부서장에게 영문도 모른 채 혼났다는 일화는 웃지
못할, 하지만
적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이외에도
출장여비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출장을 다녀와도 출장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들은 성과급
지급할 때 비정규직들은 아쉬운 입맛만 다시는 문제
등 업무관련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다보니
고용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공공근로를 빼고도
3개월,
6개월,
11개월,
12개월,
23개월 등 기간제
계약기간은 정말 다양하다.
민간위탁된 곳의
경우 1년
단위 재개약이 대부분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현행법은 가볍게 무시된다.
그만 다닐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로
다시 계약할건 지 물으면 대다수의 비정규직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간제 재계약을 택하게 된다.
상시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끊어서 재계약을 한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들은 언제 잘릴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가령
출산휴가간 직원을 대신해서 3개월기간제를
사용할 수는 있다.
노동계에서 그런
대체인력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상시근로에 대해선 분명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경우
350여명의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다.
만55세
고령자채용이나,
만60세이상의
촉탁직을 제외하고도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가 44명에
이른다.
충남도는
지난 5년동안
50명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나마도 2011년에는
단2명에
그쳤고, 2012년에는
아무도 없다.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이것은 비단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문제는
무기계약직도 안심할 수 없다.
기획기사 1편에
언급했듯 언제든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고
해당사업을 없애고 계약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이윤창출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공공의 서비스질 향상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의 검침업무가 증가하여 무기계약직을
추가로 고용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제노동자를
고용했다. 시간제노동자를
여러명 고용해서 검침업무가 집중되는 2주동안만
근무하게 했다.
시간제노동자라는
이유로 2년이
넘도록 무기계약직 전환도 하지 않고 매번 재계약을
했고, 담당공무원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포상을 받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는 것 또한 문제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일괄지침에 따라 움직이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각
자체단체나 관계부처장이 인사권자이고 각급기관마다
무기계약직및기관제근로자등관리규정이 따로 있어
급여나 처우가 제각각이다.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이 비정규직의 처우다.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다보니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여타근로조건 등이
모두 다르다.
자자체
및 관계부처기관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서술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기본적인 문제들만
지적했음에도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쯤에서
생략하도록 하겠다.
지자체도 그렇고
관계부처기관도 그렇고 비정규직은 필요할 때만 써먹는
존재다. 앞서
언급했듯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청난 차별을 당한다.
이런 비정규직들이
1년에
한두번씩은 공무원대접을 받은데 다름 아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나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할 때다.
“지역축제때
시장님이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더군요,
공무원가족여러분이
합심해서 축제를 원만히 치러냅시다….
그런 겁니다.
우린 행사때만
공무원대접을 받습니다” 모지자체 비정규직과 상담을
하다가 들은 말이다.
평범한 말이지만
예사롭지 않게 가슴에 와 박힌다.
총액인건비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이야기할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총액인건비제’다.
총액인건비란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각 시행기관이 그 해에 편성된 총액인건비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구·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갖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총액인건비제는
원래 좋은 취지로 제안되었고 실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도입됐지만, 2007년
1월부터
전면시행된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두가지 이유인데
먼저, 정규직이
자연감소되면 정규직으로 충원해야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면서 인건비를 감축한다.
다음으로 사업을
민간위탁하면 인건비영역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므로 총액인건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관들이 앞다퉈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비정규직처우개선이 근본적 한계에 가로막힌다.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는 게 원인이기도
하다.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운영방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무조건 성과주의를
앞세우고 행정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비현실적으로 적게 책정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증가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위반하게 된다.
좋은 취지였지만
총액인건비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기관은 교부금을
삭감당한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미루거나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안하면 인건비지출을 막을 수 있고,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하게 된다.
이렇게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한 기관은 인센티브차원에서 교부금을 더 지원받는다.
이런
모순이 존재하는 한 각급기관들은 비정규직처우개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지자체 위주로 조직화 진행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2010년이후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급 지자체 위주로
조직화를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중앙관계부처기관은
보습조차도 대지 못한 형편이다.
지자체비정규직조직화는
매우 다양한 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다.
기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뉘고,
상급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 여성노조도 지자체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사업장 위주로 조직되어 있는데
조직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민주노총은
2010년전에는
한국노총처럼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사업장 위주로
조직을 했지만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켰다.
확대방법도 직종에
따라 도로보수원(수로원),
검침원 등을 각각으로
조직하는 식이었다가 2010년이후에는
전격적으로 지자체를 통으로 묶어서 조직하기 시작했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지자체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곳은
민주일반연맹의 민주연합노조,
공공일반노조,
공공운수노조,
지역일반노조
등이다. 지역으로는
어디라 할 것 없이 골고루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으로
특화된 노조로는 민주연합노조가 조직화의 경험과
성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지자체를 전체로 조직한 것으로는 경남일반노조가
규모와 실력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면의 특성상 그
성과물들을 여기에 다 서술하기는 어렵고,
지자체비정규직조직화에
관심이 있거든 이 두노조의 사례를 연구·분석해볼
것을 권고한다.
아쉬운
점은 지자체소속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위주로
조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간제 특성으로
인해 섣불리 조직화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입장에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만이다. 분명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서둘러 방안을
강구해서 돌파해야 한다.
다음
회에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조직화 정도에 대해
짚어보자.
유재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