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자동차부품회사인 상신브레이크 해고 노동자들이 7년만의 법정투쟁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특별3(주심 박병대대법관)7일 이덕우전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1, 2심을 최종 확정판결했다.

 

또 노조의 파업 철회 의사가 노동청을 통해 전달된 뒤 진행된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며 해당기간의 임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외주화와 타임오프제 시행을 두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창조컨설팅과 합작한 노조파괴 및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같은 해 12월 전현직 노조간부 5명을 무단침입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