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노동자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반도체분야의 <주52시간제적용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지연되자, 행정지침부터 우선 개정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R&D분야특별연장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다.
11일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과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연구개발근로시간개선간담회를 열고 특별연장근로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수 있는 사유는 5가지로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R&D) 등이다.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행정지침개정안은 1년내내 주64시간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과로사문턱에 밀어넣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쓰나미를 부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해칠 것>이라며 <노동자를 다 죽이는 노동부장관은 필요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