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제22대국회에서 재발의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앞에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야당주도로 2차례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이 제거됐고, 법 개정에 거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화답해달라. 무엇보다 빠르게, 무엇보다 신속하게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확인받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할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이용우민주당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포함한 재계와 국민의힘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노란봉투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어떠한 손해배상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되 각자가 기여하는 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너무나 부합하는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치열한 토론 없이 구호만으로, 선동만으로 이 중요한 법을 사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