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CJ대한통운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민주노총택배노조와 조합원들이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전노조위원장 등 조합원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전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74명은 그중 1억8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조합원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점거농성을 전개했다.

이후 회사는 농성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과 방호인력투입비용 등 약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시위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규모, 점거 범위와 기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라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노조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호인력투입비용은 노조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는 등 재산상 손해 약4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책임을 60%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