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노총언론노조는 박민KBS사장과 최재현통합뉴스룸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KBS본부는 박사장과 최국장이 방송법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KBS본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민사장과 최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다수의 언론보도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의혹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헌·위법한 조치로 그 효력이 인정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국장은 대통령발표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