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로 조정한 것은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피상속인은 1251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3000명 중 상위0.4%에 해당한다. 이들의 1인당상속재산가액은 평균200억원이다. 25년 만에 단행된 최고세율조정이다.

상속세율완화와 함께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20%할증평가폐지와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 주주환원촉진세제신설 등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최한수경북대경제통상학부교수는 <핵심은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라며 <재벌이나 부자한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가 있는 감세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동안 누적18조원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개정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