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최저임금적용을 두고 의견충돌을 보였다.
배달라이더·웹툰작가·학습지교사 등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더라도 법적프리랜서형태여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가 크게 불어난만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 류기섭사무총장은 최근 몇년간 플랫폼·특고노동자 비중은 무시할수 없는 수준으로 늘었다며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고·플랫폼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며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판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에 최저임금적용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류기정전무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도급근로자(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인정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정부라고 일축했다.
사용자위원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지불능력이 낮은 사용자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차등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의 외부자들도 취업기회를 가질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