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은 23일 오전 세종시인사혁신처앞에서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 어긋난다>며 <기간제교사임금을 차별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문안>을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임금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규탄했다.


<5일 기간제교사보수차별시정에 관해 인사혁신처장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전교조 등은 질타했다.